질긴 특허공방을 벌였던 LG전자와 세계 1위 가전업체인 미국 월풀이 화해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듯하다. 12일 LG전자에 따르면 월풀은 올해 1월 LG전자를 상대로 미국 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1건씩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을 취하하기로 LG 측과 합의했다. 양사는 지난 11일 낮(현지시간, 한국시간 12일 새벽) 공동합의문 발표를 통해 월풀이 ITC에 제기한 5건의 특허소송 중 이미 취하한 2건을 제외한 3건 중 2건에 대해서도 소송을 자진 취하한다고 밝혔다. 월풀이 이번에 제소를 취하한 특허는 냉장고 내 냉동실의 자동제빙기용 물 공급관(Ice maker Fill tube) 부품 관련 특허다. 월풀은 특히 이번에 ITC 제소 취하와 동시에 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까지도 취하하기로 해 사실상 LG전자의 승리로 평가된다. LG전자는 대신 월풀이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제소된 냉장고 모델에 사용된 제빙기 물 공급관의 설계를 변경하기로 했다. 하지만 설계 변경은 어렵지 않게 이뤄지는 것이어서 LG 측으로서는 거의 부담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판이 계속되면 최악의 경우 월풀은 자신들의 특허권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설계 변경도 LG가 월풀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라고 설명했다. 월풀은 이에 앞서 6월에도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자진 취하했었다. 이번 소송 취하에 따라 월풀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ITC 1건, 델라웨어 지방법원 4건 등 5건으로 감소한 반면 LG전자가 월풀을 상대로 제소한 특허소송은 4건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월풀이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중 남은 1건의 재판은 오는 12월에 열리며 이를 계기로 양사의 지루한 특허 공방도 막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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