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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당한 의사 2억손배소 승소
입력2000-07-21 00:00:00
수정
2000.07.21 00:00:00
윤종열 기자
의료사고당한 의사 2억손배소 승소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우의형·禹義亨부장판사)는 21일 「의료진의 실수로 하반신이 마비됐다」며 산부인과 의사 주모(51)씨와 가족들이 주씨가 입원했던 인천 K병원과 서울 K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억2,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 K병원의 당직의사는 주씨의 증세가 마비증후군으로 악화되고 있는데도 단순한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해 수술시기를 놓치고 K의료원은 흉추12번을 요추1번으로 오인해 엉뚱한 부위를 수술하는 바람에 병이 더욱 악화된 만큼 피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 85년부터 인천에서 산부인과를 개업해 운영해왔지만 95년 8월 허리통증으로 인천 K병원에서 추간판 수핵탈출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서울 K의료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지만 목발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혼자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하반신이 마비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2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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