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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IT기업 불·탈법 고용 많다

반도체 LCD 등 첨단 IT기업들이 경쟁업체 등의 고급 연구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불법 탈법 고용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첨단 기술업체들은 영입 연구원들이 전직금지 약정의 대상에 포함되는 데도 해당 연구원들에게 이전 직장에서 했던 유사한 프로젝트를 담당토록 하거나 동종 연구 파트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들은 보통 입사할 때 기술유출 금지는 물론 퇴사후 1~3년간 동종업계 근무를 금지하는 전직금지 약정서를 체결한다. 최근 LCD업체인 A 대기업의 기술파트 관계자는 “최근 연구파트의 모 연구원이 유학 준비를 한다며 퇴사했지만 경쟁업체의 동종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연구원이 분명히 전직금지 약정을 어긴 만큼 소송을 거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도 경쟁업체의 연구인력을 불법 영입하는 처지여서 지켜보고만 있다”고 말했다. 기술업체들은 영입 연구원의 전직금지 약정 위반이 소송 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제 근무를 하면서도 서류상으로는 입사가 돼 있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상 편법 외에도 기술 업체들은 해당 연구원에게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용역을 주거나 아웃소싱하는 방법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폰 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B 변리사는 “수개월마다 기술 트렌드가 바뀌는 첨단산업 환경 속에서 시장상황을 따라잡고 주도하기 위해 첨단 기술업체들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급인력을 영입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전직 연구원들이 이전 직장에서 합의했던 전직금지 약정서는 사실상 휴지조각이 돼버린다”고 말했다. 연구원 전직의 경우 민사상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형사상 기술유출 혐의가 적용되기 힘들다는 점도 기업들의 불법 연구원 영입을 부추기고 있다. 기술유출 사건 전문인 모 변호사는 “연구원 전직이 민사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기술파일 유출 등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 형사상 기술유출(부정경쟁방지 및 위반에 관한 법률) 혐의는 적용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유출된 기술파일 등 물적 증거가 없이는 연구원의 머리 속에 든 기술을 전제로 기술유출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첨단기술 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무조건적인 전직금지 약정 관행이 기업들의 불법, 탈법 고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첨단 IT기업이 몰려있는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기업들은 연구원들의 자유로운 창업과 전직을 보장하기 위해 아예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고, 독일의 경우 전직금지 분야와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퇴직 후 연구원에 대해 전직금지 기간동안 일정 보상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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