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되지만 노조원들의 주요 요구사항이 대부분 현행법상 교섭이 금지된 것들이어서 출범 초기부터 갈등이 우려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일 발간할 예정인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과 정책과제’ 제목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들은 노조의 1순위 추진과제로 임금인상(27.5%), 공직사회 개혁(25.9%), 인사제도 개선(19.5%), 후생복지 증대(11.4%) 등을 제시했다. 노조원들은 노조의 2순위 과제에 대해서도 인사제도 개선(28.3%)과 후생복지 증대(21.8%), 임금인상(15.7%) 등을 꼽았다. 공무원 노조원들이 요구하는 공무원의 임금이나 인사제도ㆍ후생복지 등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되지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국회나 지자체 의회 등의 의결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공직사회 개혁요구 경우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서 현행법상 아예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공무원노조법 제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 법 제10조는 또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가 지난 6일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공무원단체와 그동안 맺은 협약을 파기하라고 지시, 전공노의 반발을 사고 있다. 행자부는 합의서ㆍ양해각서ㆍ확인서ㆍ협정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은 단체와 합의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를 지키지 않은 지자체에 행정적ㆍ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전공노의 한 관계자는 “단체협약 체결권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이라며 이를 행자부가 방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전공노는 5일에는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의 노동3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둔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