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대표소송 도입 백지화되나?’ 지난 10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다. 국회의 심의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법무부는 오는 1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상법 개정안 최종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중대표소송, 회사의 기회유용 금지, 집행임원제 도입이 예정대로 강행될 지 최대 관심거리다. ◇막판 재조정 가능성 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본지 기자와 만나 상법 쟁점조정위원회가 건의한 조정안에 대해 “확정된 게 없다”는 취지로 말해 막판 조정 가능성 등 미묘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김 장관은 또 직접 “조정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있다”고도 말해 법무부가 재계의 입장을 대폭 수용, 전향적인 조치를 강구중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김 장관이 취임 이후 보여온 ‘친기업 행보’에다, 160명의 경제인 특별사면 조치가 김 장관의 기획이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이 같은 관측은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재계는 ‘혹시나’ 하며 김 장관의 역할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다.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재수정 가능성은 있지만, 정부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점에서는 최대한 재계 의견이 수렴되는 쪽으로 개정안이 확정되길 원하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뚜껑을 열어 봐야 알겠지만, (전향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의 최종안을 전달 받지는 못했다”며 신중한 반응이다. ◇상법개정 방향 결정 12ㆍ13일 이틀이 분수령= 법무부 내부에서도 재조정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쟁점 조정위원회가 4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합의한 만큼 “재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조정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지는 있다”는 반응으로 갈리고 있다. 정부의 상법 개정안 방향이 결정되는 최대 분수령은 12일과 13일, 이틀 동안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쟁점 조정위가 건의한) 조정안을 갖고 관련 부처와 다시 협의 중에 있고, 14일 이전까지는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상법 개정안 확정을 앞두고 김 장관 자신이 직접 관련부처 설득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하고 있다. 김 장관 지난 해 연말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 자리에서 “악의적인 남소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등의 친기업 발언으로 재계의 주목을 끌었다. 김 장관은 또 과거분식 고백 때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담보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 도움이 되는 법제정비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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