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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입 금지·선박 영해 운항 제한등 對北제재 영향분석 착수

해양부 긴급 대책반 구성

북한의 핵실험 발표 후 UN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산물 수입 중단, 북한선박의 국내 영해 항해 제한 등 후속조치 영향분석에 착수했다. 해양수산부는 11일 남북한 해양수송 분야의 안전 문제와 남북 수산물 교역 중단 등 대북 제재조치의 영향 분석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작업에는 현재 실시 중인 남북한 선박의 영해 통과와 북한 수산물의 수입 문제, 해상 경계태세 강화, 방사능 오염해역에 대한 어민의 안전 조치 등이 포함된다. 남북한은 지난해 8월 남북 해운합의서를 체결해 상대국 선박의 영해 항해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운항이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1일부터 지난달까지 우리 영해를 통과한 북한 선박은 모두 77척, 124회에 달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들 선박 대부분은 북한 동쪽 연안에서 유류나 시멘트ㆍ무연탄을 싣고 북한의 서쪽 연안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북-북 운항’으로 북한 내륙 물류체계 미비로 이 같은 해상운송이 실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부는 또 남북 수산물 교역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한 영향 분석도 실시 중이다. 지난해 북한 수산물 수입량은 5만1,000톤으로 8,200만달러어치가 수입됐다. 해양부 관계자는 “민간 교역을 당장 금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국제적인 제재가 실시될 경우 북한 수산물 수입 중단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이런 문제 등을 총괄하기 위한 해양수산대책반도 긴급히 구성했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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