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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처벌' 위헌심판 제청
입력2002-09-26 00:00:00
수정
2002.09.26 00:00:00
법원 "외부감사법 조항 불명확… 죄형법정주의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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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처벌근거가 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조항이 불명확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이 법률을 근거로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회계법인 및 회계사ㆍ분식회계기업 등을 징계하려던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당국의 행정조치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26일 대우그룹 재무제표가 분식 된 사실을 알고서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회계사 오모씨 등과 산동회계법인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제20조1항2호가 위헌으로 의심된다"며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동시에 현재 계류 중인 3건의 외감법 위반사건에 대해 헌재의 결정이 날 때까지 심리를 중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법률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위임입법의 단계나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심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법률조항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관한 근거규정을 헌법상 위임법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ㆍ부령 어디에도 만들지 않았다"며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정한 회계감사기준에 관련된 규정을 둠으로써 결국 이 법이 금감위에 위임입법한 것처럼 돼 헌법상의 위임입법의 절차와 단계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계사 오씨 등은 97~98회계연도 대우중공업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전액 대손상각해야 할 장기외화 매출채권 4,000억여원에 대해 대손충당금 39억원만 설정한 채 전액 매출채권으로 계상하는 등 자산을 부풀리고 부채를 줄이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을 알고서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재판부의 위헌제청으로 이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 특히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들의 재심청구가 잇따르고 관련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주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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