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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항터미널 曺사장 구속 상가 임대 비리 10억원 챙겨
입력2004-11-21 17:03:35
수정
2004.11.21 17:03:35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21일 각종 특혜를 제공해 준 대가로 상가 임차인 등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서울 강남구 도심공항터미널 조상채 (63) 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상가 임차인으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전 빌딩사업팀장 김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0년 7월 입주한 W사가 낸 상가 임대차 보증금 19억원을 W사가 모 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6억원에 대한 담보로 설정해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W사 대표 최모(54ㆍ불구속 기소)씨로부터 2001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9억9,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씨는 재작년 3월 게임장 영업을 하던 W사가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매장을 여성전용 매장으로 변경해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필요없는 게임장 내장시설 18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재계약 직후 철거, 그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회사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또 2001년 7월에는 9억5,000만원 상당의 터미널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해주는 대가로 K사 사장 전모씨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임야 500평(공시지가 2,500만원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도심공항터미널의 임직원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상가 임대 및 공사 입찰 과정에서 임차인 등에게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온 구조적인 비리 사슬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 등 임직원들이 최씨 외 다른 상가 임차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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