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밀번호 강압 유출 카드사가 피해 책임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강압에 못 이겨 알려줘 생긴 카드사고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지금은 강도 등에게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 줘 생긴 사고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 규정이 없다”며 “카드사들의 책임을 약관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이런 경우에는 카드사들이 자체 판단에 따라 보상해 주고있으나 약관에 이런 규정을 명시해 분쟁 소지를 없앨 것”이라며 “카드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카드사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할 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위는 카드사가 연회비를 받을 때 사전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본인의 서명이 없이도 카드거래가 가능한 `수기제도`에 대해 민원이 자주 제기됨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