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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신탁·보증보험업 허용 가닥

금융감독당국 관련 규정 변경 검토… 금융권 이해조정 걸림돌 남아


손해보험사들도 신탁업과 보증보험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손보사가 신용보험상품을 취급하고 보험금 신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보험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과 '위기 이후 금융감독과제' 보고서에서 지속성장을 위한 새로운 보험시장 발굴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이 허용되면 손보사는 다양한 퇴직연금상품을 개발하고 자산운용은 물론 변액보험을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은 보험이나 신탁계약 형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신탁업은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오는 2011년 퇴직연금 확대 시행을 앞두고 "퇴직연금 취급과정에서의 형평성을 이유로 손보사도 신탁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손보사 신탁업 허용과 관련해 현재 관련 법 및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지를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증보험 역시 시장개방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공정위에서 보증보험시장에 대한 진입 규제를 푸는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올해 상반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 보고서를 의뢰함은 물론 공청회 등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독점했던 보증보험시장에 경쟁체제가 갖춰져 보증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단계적 개방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30여개에 이르는 서울보증보험 독점상품 가운데 ▦신원이나 교육훈련 등을 위한 신원보증시장 ▦할부·모기지 등 신용보증시장 ▦공탁·상품권 등을 위한 채무이행보증시장을 순차적으로 개방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번 금융당국의 방안은 상당수가 다른 금융권의 이해관계와 얽혀 있어 협의과정에서 원안이 어느 정도 유지될지, 당장 실현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금융계의 한 전문가는 "금융당국이 만든 초안 골자가 실현되려면 법과 규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아직까지 금융위나 기획재정부와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제 방안 확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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