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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수생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입력2005-12-19 17:38:05
수정
2005.12.19 17:38:05
대법원 원심확정 판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국내업체에서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했다면 국내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궁모씨 등 중국인 산업연수생 16명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지급한 섬유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밀린 임금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합친 5,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사와 연수계약에 따라 입국한 원고들이 산업기술연수 뿐만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했던 만큼 원고들을 H사의 근로자로 간주,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옳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외국인이 국내 업체와 산업연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대상 업체의 실질적인 지시ㆍ감독하에 일하면서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궁씨 등은 지난 99년 3∼10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해 6개월에서 2년 가량 하루 평균 8시간씩 매달 28일 근무했으나 연수계약을 근거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월급 210달러를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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