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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 Q&A> 자기신체사고 해당 여부
입력2006-04-06 07:27:10
수정
2006.04.06 07:27:10
-- 지난해 6월19일 자동차를 운전하다 전화벨이 울려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 둔핸드백에서 전화기를 꺼내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자동차에 올라타다 운전석 의자에 부딪혀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자기신체사고 보상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차하던 도중에 허리를 다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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