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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립학교법 개정안 완화
입력2004-08-29 17:18:40
수정
2004.08.29 17:18:40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 교직원 임면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부 등과 이견을 보여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내용을 다소 완화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29일 “교육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이 마련한 개정안 핵심조항 등에 대해 정부와 당 일각에서 이견을 보임에 따라 개정안을 다소 완화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히 교직원 임면권 문제의 경우 학교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초ㆍ중ㆍ고교와 대학의 교직원을 임면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교원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제청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임면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또 우리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의 경우도 현행 3분의1에서 5분의1로 줄이도록 돼 있는 개정안 조항을 바꿔 4분의 1로 낮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다음달 초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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