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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Trade SOS] <12> 중계무역

양도가능 신용장 개설땐 은행 담보 필요없어<br>원수출업자 정보 보호하려면 스위치 선하증권 발행을


우리의 고민은, 물품 수입해 제3국에 수출하려는데… J사는 최근 호주에서 폐타이어를 구매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을 추진하기로 했다. 삼국 간 거래에 필요한 절차 등 여러모로 관련 지식이 부족한 J사는 결국 무역협회 종합무역컨설팅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게 하세요 중계무역은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해 이를 원상태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방식이다. 따라서 수출대금 영수액과 수입대금 지급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하게 되고 이 차액만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J사는 일본 바이어와 호주 공급자 간에 신용장을 개설해 거래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담보가 부족, 신용장을 개설할 방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무역협회는 우선 일본 바이어에게 양도가능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J사는 이 신용장을 호주의 공급자 앞으로 양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양도가능신용장은 수익자가 또 다른 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렇게 할 경우 J사는 일본 바이어가 개설한 신용장을 호주 수출업자에 양도함으로써 별도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신용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게 됐다. 다음 문제는 선적서류 진행이었다. 중계무역 거래에 익숙하지 않던 J사는 선적서류를 어떻게 진행해야 일본 바이어가 원수출업자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지 못하게 할 수 있을지 문의했다. 무역협회는 호주의 포워더에게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 발행을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 스위치 선하증권이란 중계무역업자가 원수출업자(Shipper)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화물을 실제 수출한 지역에 속한 선사와 포워더가 발행한 선하증권(B/L)을 근거로 제3의 장소에서 원수출업자를 중계무역업자로 교체해 발급받은 것을 말한다. 다만 스위치 선하증권은 선박회사에 따라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호주의 수출업자는 선적을 이행한 후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고 환어음매입을 의뢰하면 호주의 은행은 이 서류들을 한국의 양도은행으로 발송하게 된다. 그러면 J사는 한국의 양도은행에서 서류를 찾아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수입자가 개설한 신용장 조건에 맞춰 교체하면 된다. 서류상 수출가격 역시 J사가 공급하는 가격으로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되면 일본 바이어에게 호주 수출업자의 가격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교체된 선적서류를 한국의 양도은행에 제출하면 양도은행은 이것을 일본의 개설은행에 보내고 일본 개설은행은 서류검토 후 한국의 양도은행에 송금한다. 한국의 양도은행은 이 금액 중 호주 은행으로부터 받은 환어음금액을 송금한 잔액을 J사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J사는 일본에 15만달러 규모를 성공적으로 수출했고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참고로 중계무역의 실적을 수출로 인정받으려면 중계무역임을 입증하는 수입계약서와 수출계약서를 갖고 은행에 가서 동 계좌에 남아 있는 차액만큼을 수출실적으로 외국환은행에 확인받으면 된다. <문의처 및 도움말 :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컨설팅지원단 1566-5114 http://tradesos.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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