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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재 의원의 결단 신선하다
입력2003-09-25 00:00:00
수정
2003.09.25 00:00:00
송영규 기자
한나라당의 5선의원인 강삼재 의원이 국가안전기획부의 예산 1,197억원을 1996년 15대총선자금으로 전용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4년에 추징금 731억원을 선고 받은 다음날인 24일 의원직 사퇴와 정계은퇴 결단을 내린 것은 신선하다.
강 전의원은 자신에 대한 혐의내용은 부인하면서도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의 결단이 신선해 보이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유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현재도 검찰의 소환을 받고 출두를 기피하는 의원들이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비리혐의 의원들이 3심까지 가서 형이 최종 확정된 이후 의원직을 박탈당했을 뿐 1심판결 직후 의원직사퇴와 정계은퇴를 선언한 의원은 강의원이 처음이다. 정당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방탄국회`를 이용했다. 강의원이 소속된 한나라당에서도 강의원에게 의원직 사퇴철회를 요청하면서 재판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본인은 이를 뿌리쳤다. 강의원의 결단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다.
강의원은 지금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자기가 쓴 돈은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으로 그가 집행한 돈의 상당부분은 안기부 예산이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이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강 의원이 쓴 돈은 안기부 예산과 다른 통로로 모금된 정치자금이 뒤섞여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안기부 예산이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이용된 것은 3공화국 이후의 오랜 관행이었다. 문민정부 이전의 대통령들은 이 자금을 이른바 `통치자금`으로 썼다. 국회의원 선거비용 지원은 대통령 비자금의 용도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컸다.
김대중 정부들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대통령비자금 관행에 제동이 걸렸고, 현 정부도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천명하고 있지만 강의원 사건은 유사한 정치비리가 영원히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 점에서 한나라당이 이 사건에 대해 강력한 정치투쟁 운운하는 것은 낯두꺼운 일이다. 한나라당은 정치보복 운운하며 발뺌하기 보다는 국민들에게 사죄부터 해야한다. 우리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너무 방만하게 적용되는 데 있다. 강 의원의 경우도 재판부는 4년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국회가 회기중임을 이유로 구속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양형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강의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겠다고 했으므로 법원은 구속여부에 대해 명확히 판단해줄 필요가 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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