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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재 의원의 결단 신선하다

한나라당의 5선의원인 강삼재 의원이 국가안전기획부의 예산 1,197억원을 1996년 15대총선자금으로 전용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4년에 추징금 731억원을 선고 받은 다음날인 24일 의원직 사퇴와 정계은퇴 결단을 내린 것은 신선하다. 강 전의원은 자신에 대한 혐의내용은 부인하면서도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의 결단이 신선해 보이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유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현재도 검찰의 소환을 받고 출두를 기피하는 의원들이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비리혐의 의원들이 3심까지 가서 형이 최종 확정된 이후 의원직을 박탈당했을 뿐 1심판결 직후 의원직사퇴와 정계은퇴를 선언한 의원은 강의원이 처음이다. 정당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방탄국회`를 이용했다. 강의원이 소속된 한나라당에서도 강의원에게 의원직 사퇴철회를 요청하면서 재판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본인은 이를 뿌리쳤다. 강의원의 결단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다. 강의원은 지금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자기가 쓴 돈은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으로 그가 집행한 돈의 상당부분은 안기부 예산이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이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강 의원이 쓴 돈은 안기부 예산과 다른 통로로 모금된 정치자금이 뒤섞여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안기부 예산이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이용된 것은 3공화국 이후의 오랜 관행이었다. 문민정부 이전의 대통령들은 이 자금을 이른바 `통치자금`으로 썼다. 국회의원 선거비용 지원은 대통령 비자금의 용도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컸다. 김대중 정부들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대통령비자금 관행에 제동이 걸렸고, 현 정부도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천명하고 있지만 강의원 사건은 유사한 정치비리가 영원히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 점에서 한나라당이 이 사건에 대해 강력한 정치투쟁 운운하는 것은 낯두꺼운 일이다. 한나라당은 정치보복 운운하며 발뺌하기 보다는 국민들에게 사죄부터 해야한다. 우리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너무 방만하게 적용되는 데 있다. 강 의원의 경우도 재판부는 4년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국회가 회기중임을 이유로 구속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양형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강의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겠다고 했으므로 법원은 구속여부에 대해 명확히 판단해줄 필요가 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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