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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1차 정보수령자 아니면 가능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장(등록)기업의 내부정보를 입수한 후 주식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얻었어도 내부정보를 해당기업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1차 정보수령자가 아닐 경우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14일 중앙일보 기자였던 형으로부터 기업의 내부정보를 입수한 후 해당기업의 주식매매로 4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길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의 미공개 내부정보는 정보의 성격상 전달과정에서 변질돼 단순한 소문 수준의 정보가 될 수 있어 통상적으로 기업의 내부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차정보수령자에 한해서만 정보의 이용을 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길씨가 형으로부터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후 주식매매를 했어도 1차 정보수령자가 아닌 만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길씨는 지난 98년 8월 17일 신동방이 무세제 세탁기를 개발했다는 정보를 당시 중앙일보 기자였던 형으로부터 전해 듣고 다음날인 18일 신동방 주식 3만4,000여주를 주당 3,000~3,590원에 매입한 후 같은 달 20일부터 9월8일까지 주당 1만5,450~2만1,000원에 팔아 4억6,400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어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선 벌금 9억2,000여만원이 선고됐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상장(등록)기업의 내부 정보를 입수한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해당기업의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한 고객이 주식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었어도 위법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일각에선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내부정보를 공시 이전에 외부에 퍼뜨린 기업에 대한 불성실공시 법인지정 등 주식시장 운영규정 상 제재조치와 대법원 판결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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