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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명칭 독점 사용 못한다
입력2009-05-29 17:21:36
수정
2009.05.29 17:21:36
대법원 "상표 등록 무효" 판결
우리은행은 29일 우리은행 상표등록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우리은행’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도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할 수 없다는 의미 말고는 특별한 법률효과가 없다”며 “따라서 이번 판결로 우리은행이라는 상표에 대한 독점권이 없어진다는 것이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타인의 상호나 상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은행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들도 ‘우리’라는 상표를 실제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승소한 8개 시중은행들은 우리은행이 명분을 잃은 만큼 은행 이름을 당연히 바꾸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판결문에 우리라는 단어의 사용을 제한할 경우 공익에 해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우리은행이 행명을 쓰겠다고 하면 계속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공익에 피해가 되는 일을 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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