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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개정안이 통과되면 늘어나는 혜택은
입력2005-11-28 17:19:44
수정
2005.11.28 17:19:44
분할·장애연금등 지급대상 확대
Q : 국민연금 개정안이 통과하면 늘어나는 혜택은.
A : 연금 개정안에는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는 낮추는 내용 외에 새로운 혜택에 관한 내용도 많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받게 되는 분할연금이 재혼 후에도 계속 지급되고 국민연금 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이라도 가입 후 처음 진찰을 받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악성종양과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 장애연금을 받는 시점이 최초로 진찰을 받은 후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된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받는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을 경우 사망일시금 수준만큼 올라가고 아이를 많이 나은 사람에게 연금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출산크레디트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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