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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신용카드 신용불량자 구제나서

최장 5년까지 원금 분할상환‥성실 납부시 이자·원금 감면

우리은행은 3일 신용카드 신용불량자들에게 최장5년까지 원금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채무를 재조정해주고 성실납부시 원금의 일부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주는 특수채권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카드 신불자 구제대상은 우리은행에만 6개월 이상 신용카드 연체가 있는 단독 채무자 4만여명이며 채권금액은 2천5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분할납부 약정기간에 성실하게 원금을 갚으면 마지막 납부 회차를제외하고 6개월마다 한번씩 원금상환을 면제해주고 또 분할납부를 약정대로 완전히이행하면 연체이자를 모두 감면해준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120만원의 연체원금이 있는 채무자가 1년 분할상환을 선택해 매월 10만원씩 5개월간 갚으면 6개월째는 1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6개월간 10만원씩 완납하면 그동안 발생한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 우리은행은 또 분할약정 계약후 첫달 원금을 상환하면 신용불량기록을 해제해줄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그러나 분할납부를 3회 이상 제때하지 않으면 분할상환자격을 박탈하고 신용불량자 재등록과 연체이자 상환의무를 다시 부과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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