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대車, 현대오토넷 주식취득 조건부 승인
입력2005-06-16 09:16:43
수정
2005.06.16 09:16:43
공정위, 비계열사 제품 차별금지 등 시정명령 예정
현대자동차가 차량 멀티미디어 제조업체인 현대오토넷의 주식을 취득, 기업결합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대오토넷이 아닌 다른 업체의 제품에 대해 차별하지 않고 앞으로 3년간 차량 멀티미디어 등의 구입 상황을 경쟁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현대자동차의 현대오토넷 주식 취득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가 현대오토넷의 주식 43.2%를 취득, 기업을 결합하게 되면차량 멀티미디어와 전자제어 장치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게 돼 지배력 남용을 막을수 있는 조건을 부과해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가 현대오토넷의 주식을 취득하면 지배력 남용을 막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부과할 시정명령은 현대자동차가 현대오토넷 외에 다른 회사의 제품에대해서도 차별하지 않아야 하고 앞으로 3년간 차량 멀티미디어, 전자 제어장치 구입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현대오토넷의 주식 취득을 앞두고 기업결합이 독과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공정위에 사전심사를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