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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요건 강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내년 상반기 시행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재개발, `달동네'를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정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안이 29일 오후 열린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을 갖춰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세워 재건축과 재개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구역을 정하고 사업시기, 용적률 등도 종합적으로 계획,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이들 사업을 도시관리 차원에서 시행해야 한다. 또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실시 여부는 구청장이 정하되 사업시기 조정, 건축물노후.불량정도 평가 등을 위해 특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구청장은 그 결과에 따르도록 했다. 주민들이 임의로 운영하는 사업추진위원회는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시.군.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소유자 3분의 2 이상 찬성을얻어 시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를 넘는 단독주택지는 소유자 5분의 4(현재는 전원) 이상의동의만 받으면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고 상가 소유자의 반대로 사업이 늦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가를 뺀 채 주택만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뒤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뽑도록 하는 한편 시공보증을 의무화하고 전문가가 주민들 대신 조합 설립과 사업성 검토, 사업시행 인가 등을 대행할 수 있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또 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업무를 넘길 때, 또 사업시행 인가 및 준공검사 신청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과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공유지를 주민에게 평가금액의 80%로 매각하거나 지자체에 장기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현행 법에 의한 사업구역지정, 안전진단, 조합설립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새 법에서도 인정되고 시공사는 인가받은 조합과 계약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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