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ㆍ대주주의 성실납세의무를 강조해온 국세청이 이번에는 중견기업에 칼끝을 겨눴다. 감시의 눈이 많은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에서 오너들이 전횡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매출액이 5,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도 기존보다 20% 이상 끌어올리면서 4년 주기의 정기 세무조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시 느슨한 중견기업 세무조사 강화=국세청은 우선 800억~900억원 규모의 약 150개 기업을 선정해 사주의 회사자금 유출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법인세 부담은 작은데도 불구하고 기업주나 일가족의 지출이 과하다고 판단되면 소득원천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제갈경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사주 일자의 해외여행 경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파악하고 기업자금 유출 개연성이 많다고 판단되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회계조작에 의한 기업자금 유출, 인수합병(M&A) 과정에서의 자본거래와 역외거래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여부를 밀착 검증한다. 또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늘어난다.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순환주기(4년)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올해 19.2%(86개)이던 조사 대상 선정비율이 내년에는 22.1%(110개)까지 높아진다. 지난해는 총 86개의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이 세무 대상으로 추려졌지만 올해는 110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10년분 정기조사에서 500억원 이상 중ㆍ대기업의 경우 모두 732개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전년 595개보다 137개가 늘어난다. ◇강남 등 세원 밀집지역 세무조사 증가=국세청은 또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조사 선정비율을 축소하고 2010년분 조사에서는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2005~2009년의 평균 대상 건수 2,557개보다 적은 2,359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수도권 외 지역의 법인에 대한 선정비율 역시 20% 낮춰 내년에는 최근 3년간 선정기업 수(1,076개)에 비해 적은 873개 기업을 조사한다. 또 서울 강남 지역 등 세원 밀집지역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늘어난다. 과거에는 세무서별로 관리 대상 법인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세무서 구분 없이 지방 국세청별로 세원 밀집지역, 취역업종 등 탈루 개연성이 많은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어 국세청은 내년 정기 세무조사 개인사업자 대상자는 올해 1,500명보다 500명 늘어난 2,000명으로 2007년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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