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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하반기 고용조정대상은 1만3천명
입력1998-09-21 17:12:47
수정
2002.10.22 15:49:54
09/21(월) 17:12금융감독위원회는 제일,서울은행과 7개 조건부승인은행이 계획대로 파업을 결행할 경우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2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직권중재대상이므로 15일간의 조정기간을 준수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지난 18일 쟁의신청을 한 9개 은행이 29일 파업에 돌입할 경우 15일간의쟁의행위금지조항을 위반하게 되기때문에 파업가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또 노조가 해당사업주를 대상으로 쟁의신청을 해야하나 금융노련은 금감위를 대상으로 쟁의신청을 했기때문에 쟁의 상대가 부적격, 직권중재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것이다.
한편 금감위가 이들 은행이 낸 경영정상화이행계획서의 고용조정 계획을 검토한결과 지난해 연말기준 40%의 감축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1만3천명 정도를추가 정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될 경우 이미 올들어 1만2천명이 명예.희망퇴직 형식으로 은행을 떠났기때문에 연간 감축인원은 2만5천명에 이를 전망이다.
각 은행별 추가감축 규모는 지난 6월말 현재 인원에서 제일 15%, 서울.충북 20%%, 한일 25%, 상업.조흥.외환.평화.강원 각 30%선이다.
금감위는 해외매각을 앞두고 있는 제일.서울은행의 경우 다음달까지, 조건부승인은행은 연말까지 계획대로 정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은행은 추석전까지 희망퇴직 형식으로 대상자를 선별한 다음 추석이후 일제히 정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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