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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상표사용 금지 판결

'하버드' 상표사용 금지 판결 미국의 명문대학 이름인 '하버드(HARVARD)'가 들어가는 상표를 무단으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6일 '하버드 선생님'이란 학습지를 발간하는 류모(58)씨가 "하버드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하버드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은 저명한 다른 사람의 명칭 등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류씨가 등록한 하버드가 하버드대의 약칭으로서 저명성을 뒷받침 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류씨는 특허심판원이 지난 3월 하버드대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하버드 선생님'이란 이름으로 발간해 온 학습지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판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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