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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개업소 600곳 입회 조사
입력2003-05-23 00:00:00
수정
2003.05.23 00:00:00
이철균 기자
국세청이 3,000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혐의가 있는 서울과 경기, 충청지역 중개업소 600곳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입회 조사에 착수했다.
또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가 사실상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고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아파트의 후분양, 지역ㆍ직장조합아파트 조합원지분 전매규제,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부동산 과다보유자 5만~10만명에 대해 보유세가 중과된다. 이밖에 1가구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과천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주택관련 장관조찬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요원 3,000명을 일부 서울과 경기, 충청권지역에서 투기를 조장한 혐의가 있는 600곳을 대상으로 입회조사에 들어갔다. 단속결과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를 조장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분양시장 과열확산을 막기 위해 접경지역과 도서 및 자연보전권역 중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충청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아파트는 80% 시공후 분양을 허용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한다.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도 청약자격과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다. 조합아파트(지역ㆍ직장)도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보유과세는 과세 체계를 이원화해 기초자치단체가 건물과 땅에 대해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5만~10만명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가 합산과세 하기로 했다.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 폐지도 공론화와 여론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임석훈,이철균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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