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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도시공원내 야영금지
입력2005-11-27 17:45:51
수정
2005.11.27 17:45:51
위반 땐 10만원 이하 과태료
내달부터 올림픽공원이나 상암 월드컵공원 등 도시공원의 지정된 이외의 곳에서 야영, 취사, 오물 및 폐기물 투기, 불법주차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꽃과 열매를 함부로 따는 행위나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 애완동물의 목줄을 매지 않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도시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를 규정한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최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주 중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현행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도시자연공원 등 5가지로 된 도시공원 체계를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9가지로 확대, 개편했다.
개정안은 특히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에서의 금지행위를 신설해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야영,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 오물 및 폐기물 투기, 주차장 이외의 곳에 주차하는 행위, 무단 경작, 오토바이의 차도 외 출입, 이륜 이상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공원 내 서식 동물 포획 및 학대 등을 금지했다.
이들 금지행위는 입법예고 때 빠져 있었지만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법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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