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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신고액 기준시가差 개선 검토
입력2006-03-02 18:48:58
수정
2006.03.02 18:48:58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신고액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팔지 않으면 변동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규정이 현실에 맞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은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나 면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하며 평가 가액만의 증감이 있을 때는 신고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며 “오래 전에 구입한 부동산은 신고액과 현 시세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점검해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만수 대변인은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보도에 대해 논의했으며, 건전한 비판으로 담당부처에서 보완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구체적인 재산변동 내역을 파악하는데 허점을 노출하고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규정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실제로 경제부처 A 고위공직자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재산 신고액이 3억원으로 돼 있지만 시가는 이보다 3배가량 높은 10억원에 육박하는 등 주택의 실제 가격과 신고액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여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정부가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면 적어도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이 매년 발표하는 기준시가로 통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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