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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소급분 분할 납부 허용

국민연금 보험료 소급분의 분할납부가 가능해지고 급여 일시중지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총액 신고 후 국세청 과세자료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급분 연금보험료가 전월 보험료의 30%를 넘으면 3회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부당 이득금의 경우는 납부자의 경제적 사정 및 납부 편의를 고려해 금액에 따라 2~36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해외이주 등의 이유로 급여가 일시중지되는 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일시중지 이후 연결되는 지급정지에 의한 피해자를 줄이기로 했다.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는 반납금과 추납보험료의 연체이자를 삭제했고 사망일시금 및 반환일시금 청구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도 없앴다. 한편 다자녀 출산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면제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에 입양자녀ㆍ양자까지 포함시켰다. ‘출산크레딧’이란 연금가입 기간에 둘째를 낳으면 12개월, 셋째는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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