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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복제 내년부터 금지
입력2002-09-23 00:00:00
수정
2002.09.23 00:00:00
일부만 예외인정…복제배아 임신·출산땐 징역 10년내년부터 대통령이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체세포 핵 이식(체세포 복제)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현재 연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일정 기간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임신을 목적으로 생산된 배아(胚芽) 중 동의권자의 서면동의가 있고 보존기간이 지난 냉동잔여배아의 경우 불임과 질병 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과학기술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인간개체 복제를 목적으로 복제 배아를 만들거나 자궁에 착상, 임신 진행, 출산 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다른 나라에서 복제 배아를 자궁에 착상 시킨 후 입국해 출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체세포 복제가 금지되지만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과학기술 발전이나 세계적 연구 동향의 변화를 고려해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럴 경우 허용범위도 결정하도록 했다. 또 돈을 받고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거나 정자와 난자를 선별해 수정시킬수 없도록 하고 사망한 사람과 미성년자의 정자.난자를 이용한 배아 생산도 금지했다.
출생 전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는 유전질환을 진단할 목적으로만 허용되고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를 상업적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유전자치료는 유전성 질환, 암, 에이즈 등 중증 질병 치료나 대체치료법이 없는 경우로 국한했고 누구든지 유전정보 등을 이용해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입법 예고한 생명윤리법 제정 안에 사용된 용어 설명은 다음과 같다.
◆배아=정자와 난자가 수정돼 8 내지 9주까지를 배아라고 한다.
◆냉동 잔여배아=불임 치료 목적으로 생산된 배아를 보통 냉동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해동하는 경우 본래의 배아로 성장이 가능하다.
◆배아줄기세포=초기 배아의 내부 세포층에서 채취하며 일정한 조건을 만들어주면 모든 조직의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세포.
◆체세포 복제=인간의 몸에서 세포를 확보한 후 여기서 추출된 핵을 핵이 제거된 난자에 이식해 분열시키는 행위.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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