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국금지 미통보 비율 30%, 검찰 수사 편의주의 만연
입력2006-10-30 16:34:14
수정
2006.10.30 16:34:14
검찰 등 관계 당국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출금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비율이 30%에 달해 수사 편의주의가 만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관계 당국에 의해 출금 요청된 3,444명의 98.6%인 3,397명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졌지만 1,017명(29.9%)은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했다.
특히 같은 기간 검찰은 2,48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해 2,234명에게 조치가 취해졌지만 서면으로 통보를 받지 못한 사람은 921명(37.9%)으로 전체 평균 미통보율보다 8% 포인트 가량 높았다. 최근 4년간 평균치를 보면 전체 1만8,751명의 출국금지자 중에서 6,480명(34.5%)이 서면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등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인원은 모두 5,240명으로 이 가운데 98.8%인 5,175명이 출국금지됐다. 그러나 출국금지를 당한 사람들 중 서면으로 통보받은 인원은 67.5%인 3,493명에 불과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3조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이유와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선 의원은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서면 통보 예외 조항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출국금지는 기본권 제약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실질적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