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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윤' 변호사 상대 사기등 추가기소

8번째 기소…주말까지 변호사ㆍ경찰관 등 기소 예정

브로커 윤상림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특수2부는 20일 윤씨가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와 고위 공무원, 건설업체 등에서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추가로 적발해 8번째 기소를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5년 5월께 검사장을 지낸 김모 변호사에게 "아파트 분양 사업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5천만원을 자신의 아들 명의 계좌로송금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 재직할 때에도 윤씨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선상에 올랐었으나 결국 윤씨에게 당한 피해자로 결론이 났다. 윤씨는 또 판사 출신인 모 변호사에게도 같은해 2월 2천만원을 송금받아 갚지않은 혐의도 있다. 카지노 도박에 빠졌던 윤씨는 2004년 10월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에서 정부 부처 국장급 공무원인 한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쓸 데가 있다"며 1천만원을 당일에 차명계좌로 받아 가로챈 혐의도 이번 수사에 드러났다. 윤씨는 자신이 회장 행세를 했던 W건설이 시행하는 경기 하남의 풍산지구 아파트건설 사업과 관련, 2004년 5월부터 2005년 11월 사이 시공사 선정을 조건으로 S토건 부회장 조모씨로부터 14차례에 걸쳐 9억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윤씨에게 돈을 건넨 조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작년 11월 윤씨를 김포공항에서 체포한 이후 40여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해 지난달까지 7번에 걸쳐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윤씨의 범행을 모아 한차례 더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며,윤씨와 돈거래한 일부 변호사와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등 경찰관 2∼3명도 함께 기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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