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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실태조사
입력2006-04-04 20:58:56
수정
2006.04.04 20:58:56
농림부는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가리고 누락자를 추가 선정하기 위한 일제조사를 4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10월 첫 일제조사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것. 지난 2005년 조사에서는 1만278명이 부적격자로 확인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적격자이면서 경감혜택을 못 본 1,108명은 지원대상자로 추가됐다.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사업은 2004년 시행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종전에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의 22%를 할인해온 농어촌 저소득층 170만여 가구 중 읍면지역 등에 거주하는 농어업 종사자에 한해 농림부 예산으로 보험료를 추가로 내주는 것이다.
전체 농어민 137만가구 중 올해 1∼2월 농림부 지원까지 받아 건강보험료를 50% 경감받은 경우는 약 55만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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