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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6.5%가 지방세 체납
입력2006-10-02 20:29:05
수정
2006.10.02 20:29:05
행정자치부는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 감사 결과 서울시와 각 구 소속 공무원의 6.5%인 3, 100여명이 6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토지ㆍ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의 과다ㆍ과소 부과나 사망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 등 법령을 위반한 과세액이 최소 500억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도 불이행되는 등 다수의 법령위반 사실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이들 비위 사실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올 연말쯤 감사결과를 다시 발표하기로 했다. 또 사실상 이번 감사거부를 주도한 서울시 관련 공무원의 처리방안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의 불응하는 등 악조건 속에서도 다수의 법령위반 혐의를 적발한 것은 서울시의 법령준수 정도를 미루어 볼 수 있는 증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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