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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생식세포 기증 횟수 평생 난자 3회·정자 10회 제한
입력2006-11-22 17:02:03
수정
2006.11.22 17:02:03
복지부, 관련법안 제정
앞으로 연구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기증할 경우 1인당 난자는 3회, 정자는 10회로 각각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개최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생식세포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정안은 생식세포 이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생식세포 관리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채취ㆍ기증할 때는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난자 불법채취 의혹’ 사태를 감안해 앞으로는 생식세포 기증 때 자격은 20세 이상의 건강한 남녀로 기증 횟수는 평생 동안 난자 3회, 정자 10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8촌 이내 인척관계 사이에서는 난ㆍ정자 기증이 금지되고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난ㆍ정자 채취도 원천 금지된다. 단, 불임치료를 위해 채취된 난자를 다른 여성의 불임치료 또는 연구 목적으로 기증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한 실비 보상을 인정하고 불임부부의 채취난자 일부 공여(egg-sharing)도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함께 생식세포 기증자와 수증자의 등록 및 중재업무 수행을 위해 배아수정관리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63개 유전질환 진단 목적 이외에 금지돼 있는 배아ㆍ태아 유전자검사 대상을 완화시켰다.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 또는 인척간 임신’ 등 인공임신중절수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적인 유전자검사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인간 배아 이식을 금지하고 연구계획 승인취소, 문제 연구자 제재 등 처분 권한 및 벌칙을 규정했다. 유전자검사에 대한 정의를 ‘개인의 식별, 특정한 질병 또는 소인(素因)의 검사, 연구 등의 목적으로 검체로부터 염색체ㆍ유전자 등을 분석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한편 황 전 교수 파문으로 문제가 된 체세포복제배아연구와 관련해서는 윤리계와 과학계의 이견으로 확정안 대신 ‘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 등 두 가지 안을 보고했다.
한시적 금지안은 동물연구 등을 통해 기초기술을 높인 후 허용하자는 것이고 제한적 허용안은 체외수정시 수정되지 않아 폐기 예정이거나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해 인정하는 것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23일 회의를 열어 황 전 교수와 관련한 최종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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