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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5천500억 회계위반
입력2004-08-25 13:07:56
수정
2004.08.25 13:07:56
금감위, 과징금 20억원 부과…감사인 지정 2년조치
국민銀 5천500억 회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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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중과실에 해당하는 수준의 회계기준 위반을 저질렀다는 판정을 받아 내달초에 결정될제재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국민은행의 5천500억원 규모 회계기준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조치를 내리는 한편 금융감독위원회의결을 통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감위는 빠르면 내달 10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과징금 규모를 최종 확정하는 한편 기관 및 임원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국민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국민카드가 설정해야 할 1조6천564억원의 대손충당금을 합병 후 대신 적립함으로써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이로 인해 `지분법 평가손익'으로 처리돼야 할 1조2천302억원이 `합병관련 대손충당금 전입액'으로 잘못 계상됐으며,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돼야 할 3천96억원이 자본잉여금으로 계상돼 손실이 늘어났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그 결과, 국민은행은 3천106억원의 법인세를 절감하는 부수효과를 거둔 것으로나타났다.
국민은행은 또 카드채권의 자산유동화(ABS) 과정에서 신용공여 약정액(7천50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충당금(우발손실) 2천132억원을 과소 계상하고 국민카드가 지급을 담보한 유동화증권의 조기상환에 따른 해지손실을 계상하면서 당기순손실 규모를272억원 적게 반영했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황인태 금융감독원 회계 전문심의위원은 "국민은행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하고 국세청에도 문의를 하는 등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수 없지만 이는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에 따라 국민은행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기금 25% 추가적립, 국민은행 감사업무 2년간 제한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참여제한, 직무연수 등의제재를 가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입력시간 : 2004-08-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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