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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화의기업 조기퇴출 의미ㆍ전망] “방치땐 경제 악영향” 판단
입력2003-04-02 00:00:00
수정
2003.04.02 00:00:00
최수문 기자
`부실한 화의기업은 조기에 퇴출 시켜야 한다.`
법원이 최근 부실 화의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 것은 이들 기업들을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오히려 경제에 마이너스만을 가져 올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화의를 신청한 기업은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에 크게 늘어났다. 이는 지금난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기업들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보다는 경영권 유지가 가능한 `화의`를 통한 기업회생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화의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회사 경영이 나빠지거나 경영자가 부정한 생각을 갖더라도 법원이 견제하기가 어려웠다.
◇부실 화의업체 35개사가 조사 받아=법원은 지난 3월 한달 동안 JㆍS사 등 기존 화의조건대로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35개 화의업체의 대표자 및 관련자들을 소환, 집중조사를 벌였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화의 업체의 대표자 및 관계자들을 불러 화의조건 변제 등 회사전반에 관한 내용을 심문했다”며 “중소규모 업체 가운데서 대부분의 퇴출업체가 나올 것이지만 대형사도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정리작업으로는 처음=법원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퇴출 심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 IMF이후 급증한 화의업체들의 유예기간(3년 내외)이 최근 끝 나가면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자만 내는 부실업체들이 상당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화의제도가 부실기업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난도 받아왔다.
파산을 의미하는 화의취소 업체는 지난 2000년 5개사에 2001년 26개, 지난해는 7개사였던 대신 정상기업으로의 갱생을 의미하는 화의종결(보고의무 면제)은 지난 2000년 3개사에서 2001년 5개사, 지난해에도 5개사에 불과했다.
◇화의취소 업체는 파산이 불가피=화의가 취소되면 법원으로부터 직권파산을 선고 받게 된다. 이들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 동안 실제로 법정관리 인가를 받은 업체는 하나도 없다.
법원은 이달 중순께 화의 채무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업체를 확정, 화의취소를 선고할 예정이다. 취소업체는 최소 20개 이상 업체에 달할 전망이다.
파산부의 한 관계자는 “아무런 대책 없이 채무변제를 1년여씩 이나 하지 못한 회사가 부지기수”라며 “이번 퇴출작업은 부실의 확대재생산 방지와 제도자체의 보호를 위한 법원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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