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입력2003-12-09 00:00:00
수정
2003.12.09 00:00:00
박희정 기자
내년 1월부터 서울과 과천시 및 5대 신도시의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하지만 대체취득이나 혼인, 봉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8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서울과 과천시 및 분당ㆍ일산ㆍ중동ㆍ산본ㆍ평촌 등 5대 신도시 지역의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현행 `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에서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내년 1월1일 이전에 이사 등을 위해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했거나 혼인, 부모의 동거 봉양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종전 요건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내년부터 강화된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는 지역은 서울 및 과천 전 지역과 5대 신도시중 ▲분당의 분당동, 수내 1ㆍ2ㆍ3동, 정자 1ㆍ2ㆍ3동, 서현1ㆍ2동, 이매 1ㆍ2동, 야탑 1ㆍ2ㆍ3동, 구미동, 금곡동(일부) ▲일산의 마두동, 주엽동, 대화동(일부), 일산동(일부), 장항동(일부), 백석동(일부) ▲평촌의 비산동(일부), 관양동(일부), 평촌동(일부), 호계동(일부) ▲산본의 안양동(일부), 산본동(일부), 금정동(일부), 당동(일부) ▲중동의 삼정동, 중동(일부), 상동(일부), 약대동(일부) 등이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