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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96학점 따야 졸업

법조윤리·법문서·모의재판 3과목 이수 필수<br>대학별 적정 교과과정 마련이 제도 성패 좌우


로스쿨, 96학점 따야 졸업 법조윤리·법문서·모의재판 3과목 이수 필수대학별 적정 교과과정 마련이 제도 성패 좌우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2009년 개교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려면 총 96학점(필수과목 35, 선택필수과목 10, 선택과목 51) 이상을 따야 한다. 특히 실무 변호사를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취지에 따라 법조윤리, 법률정보 조사 및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등 3개 실무기초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29일 한국법학교수회에 의뢰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공청회 등 거쳐 최종 확정, 로스쿨 법학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이번 연구에는 법학교수, 현직 법조계 중견인사 등 22명이 참여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35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은 공법ㆍ민사법ㆍ형사법 등 3개 기본법학과목(30학점)과 법조윤리 등 3개 실무기초과목(5학점)으로 짜여진다. 선택필수과목은 ▦의뢰자 면접ㆍ상담ㆍ설득방법과 교섭ㆍ조정ㆍ중재 이론 및 실무를 가르치는 로여링(lawyering),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 관련 관공서에서 연수받는 엑스턴십(externship) 등 실무기초과목 중 2과목(각 2학점) ▦법철학ㆍ법사회학ㆍ법사학이나 외국법(북한법ㆍ이슬람법ㆍ미국법 등)에서 2과목(각 학점) ▦경제학ㆍ인류학ㆍ정치학ㆍ심리학 등 인접과목 중 1과목(2학점) 등 총 1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10학점을 초과해 수강하면 선택과목을 들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 연구는 또 로스쿨의 교수법으로 전통적인 강의ㆍ세미나형 외에 사례중심ㆍ문제해결형과 임상교육방법, 디지털 자료 활용법, 활동ㆍ역할학습법 등의 기본골격도 제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과정과 교수법은 말 그대로 ‘모델’이므로 법정 필수과목 외에는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고, 학교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짜는 데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법학교수회는 “대학들이 교육과정ㆍ교수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로스쿨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로스쿨 설치ㆍ인가기준과 사후평가기준, 변호사 자격시험 내용들도 이와 연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오는 10월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대학 신청공고를 내고, 내년 3월까지 설치인가 심사 및 인가대학 예비선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설치인가 심사기준은 교육목표(배점 30), 학생복지(135), 입학전형(85), 교육과정(290), 교원(195), 교육시설(125), 교육재정(100), 관련 학위과정(40) 등 8개 영역(1,000점 만점)이며 교육과정 점수비중이 가장 크다. 입력시간 : 2007/07/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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