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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소년소녀가장에 전세금 무이자 융자
입력2004-08-23 18:43:10
수정
2004.08.23 18:43:10
무주택 소년ㆍ소녀가장과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도 전세금이 무이자로 융자된다.
건설교통부는 무주택 소년ㆍ소녀가장과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의 생활난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9월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금을 무담보ㆍ무이자로 융자해줄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전세금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가구 또는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사실상 18세 미만의 아동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구(1,157가구), 부모가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가구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1,618가구) 등 총 2,775가구다.
일반주택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는 가구당 최대 4,000만원, 그외 지역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전환금액을 지원해준다. 융자기간은 2년 만기에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만 20세까지는 무이자로 융자해주되 그 이후에는 연리 3%가 적용된다. 소요예산은 올해 100억원, 내년 300억원, 2006년 이후 300억원 등 약 700억원 정도다.
소년ㆍ소녀가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청을 통해,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은 교통안전공단의 추천을 각각 받은 뒤 국민주택기금 취급기관(국민은행ㆍ농협ㆍ우리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빈부격차 및 차별 시정정책의 하나로 소년ㆍ소녀가장 등에 대한 전세금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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