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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장롱 국유특허 무상 사용 3년으로 확대
입력2010-03-29 18:07:16
수정
2010.03.29 18:07:16
앞으로 국유특허의 무상 사용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특허청은 국유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등록 이후 3년 이상 묵혀있는 국유특허를 누구나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유특허란 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해 국가 명의로 출원한 것으로 현재 2,085건에 이르고 있지만 1년간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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