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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인사자율권 확대案 연내 시행

앞으로 각 중앙부처는 5급 승진 인원을 자율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각 직급별로 설정돼 있는 전보제한기간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일 각 정부부처의 인사 자율권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단계 인사자율성 확대지침’을 만들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인사위가 최근 34개 부처 장ㆍ차관급 공무원 51명과 인사담당자 84명 등 총 1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각 정부부처의 인사 독립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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