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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해외판결] 상원, 시효연장안 거부… 논란

'테러혐의자 도청·계좌추적 허용' 美 애국법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청 사실이 폭로된 가운데 미 상원에서 애국법(Patriot Act)의 시효 연장 처리안이 거부됨으로써 국가안보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 제약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애국법’이란 9ㆍ11 테러 이후 지난 2001년 10월 제정돼 지난해말까지 적용된 한시법으로 테러 혐의자에 대한 광범위한 도청과 미행, 계좌추적 등을 허용하는 법이다.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정도로 보면 된다. 부시 대통령은 9ㆍ11 테러를 계기로 NSA가 미국 내에서 영장 없이 미국인과 외국인들의 국제전화를 도청하고 외국과의 이메일을 추적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최근 뉴욕타임스에 의해 폭로됐다. 52년 창설된 미국 내 최대 정보기구인 NSA는 인공위성과 각종 장비를 갖춘 거대한 네트워크를 동원해 전 세계를 상대로 도청 활동을 해온 바 있다. NSA의 미국 내 도청은 특별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을 때에만 허용됐었다. 그러나 NSA는 9ㆍ11 테러 후 수십 차례에 걸쳐 부시 대통령의 명령만을 근거로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의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 및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국제전화를 영장 없이 도청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대중 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에 대해 불법감청을 지시,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전 차장 K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3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제2조에서 ‘감청’에 대해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해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 그 내용을 취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제3조에서는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5조 통신제한조치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 공안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통신제한조치는 원칙상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나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등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Kim, Chang & Lee) 김정훈 변호사 (한국, 미국 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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