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의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에서 탈루한 고리대금업자 등 사채업자 18명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11일 "1조원대의 사채를 통해 1,00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도 이를 탈루한 L모(52)씨 등 사채업자 18명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L씨등 4명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 나머지 14명에 대해선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L씨는 지난 90년대부터 10여개의 빌딩 사무실을 빌려 금전대부업 사무실을 차린 뒤 위장명의자 13명의 이름으로 금전대부계약서를 대리 작성하는 수법으로 사채업을 운영, 1,058억원의 이자소득을 탈루한 혐의다. L씨는 속칭 `바지사업자'(무재산 위장명의자) 13명의 이름으로 금전대부계약서를 작성, 3개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세무조사에 대비해 같은 부서내 근무자외엔 다른 조직 구성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했으며, 통신수단은 팩스만 사용했다. 당초 국세청은 세무관서에 신고된 L씨의 사무실이 계속 잠겨있어 무단폐업으로 오인했으나 3∼4일 간격으로 우편물이 수거된다는 점을 발견, 정수기 렌탈료 청구장소를 추적, 비밀사무실을 찾아냈다. 특히 국세청은 사무실 근무자들이 주요서류를 파쇄하거나 입안에 삼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증빙서류를 확보했다. L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대출 누적기준 1조87억원 규모에 달하는 사채를 운용하고 1,058억원의 이자소득을 올렸으나 실제 소득 신고액은 18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 수원 소재 H정보 대표 S모(35)씨는 20여명의 전화상담원을 고용,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신용카드를 등기로 받아 백화점, 할인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덤핑판매하거나 물품구입을 가장하는 ‘할인마트깡’ 수법을 사용했다. S씨는 6,000여차례에 걸쳐 200억원대의 카드대금을 대납하면서 3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전의 사채업자 L모(50)씨는 유흥업소 종사원 등을 상대로 사채를 빌려준 뒤 회수가 어려우면 매춘까지 강요, 모두 5억3,000만원의 이자소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에 거주하는 L모(47), H모(46)씨는 특수관계 기업체의 매출누락 등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K모(52)씨 명의로 이체해 무등록사채업을 하면서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고리의 사채를 대여, 25억7,100만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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