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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샤, 꽃무늬 로고 못쓰나?
입력2006-09-06 16:45:27
수정
2006.09.06 16:45:27
법원 "日브랜드 표절" 판결
미샤, 꽃무늬 로고 못쓰나?
법원 "日브랜드 표절" 1심 판결
김미희 기자 iciici@sed.co.kr
저가 화장품 신화의 주역이었던 브랜드숍 화장품 미샤의 ‘꽃무늬 로고’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서울남부지법은 6일 에이블씨엔씨가 제조ㆍ판매하는 ‘미샤’의 로고가 일본 토털브랜드 ‘마리퀸트’의 상표를 표절했다며 일본 ‘가부시키가이야 마리퀸트코스메틱쟈판’이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도형 부분만 보면 일본 업체의 상표와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다”며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의 출처를 오인, 혼돈케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상표권침해금지 및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현재의 상표를 포장, 광고 등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상표가 부착된 제품은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이블씨엔씨는 최근 일본 오사카에 매장을 개설하는 등 미국, 호주 등 14개국에서 150여개 브랜드숍을 운영하면서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어 이번 판결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미샤 관계자는 “꽃무늬 로고는 미샤가 자체제작해 회사 설립 초부터 사용해왔고, 지난해 말부터 꽃무늬 로고를 대부분의 제품에 넣지 않고 있다”며 “현재 CI변경 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09/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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