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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 수신자 사전동의 의무화 추진

텔레마케터가 전화로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 전에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통신사업자 영업점이나 판매점의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대한 통신업체 본사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진다. 정보통신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개인정보 수요 억제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텔레마케팅을 할 때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텔레마케팅은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 광고 전송을 금지하는 ‘옵트인(opt-in)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정통부는 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통신업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점이나 판매점 등의 개인정보 유출행위가 발생하면 통신업체 본사에 대해서도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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