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개銀 지점장 등 10여명 문책·주의조치
입력2001-01-07 00:00:00
수정
2001.01.07 00:00:00
5개銀 지점장 등 10여명 문책·주의조치
금감원, 새한 1억弗 편법조달과 관련
㈜새한의 1억달러 편법조달과 관련, 5개은행 10여명의 간부직원들이 이르면 이달중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7일 ㈜새한이 위장 해외법인과 수출입 거래를 한 것처럼 은행을 속여 1억달러(약 1,200억원)를 편법 조달한 것과 관련, "특별검사를 마무리짓고 이달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빛은행 지점장 등 5개 은행 6명의 간부직원에 대한 문책을 해당은행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국이 제재심의국에 올린 문책대상에는 한빛은행 D지점 지점장과 본부심사역을 비롯, 조흥은행 M지점 지점장, 신한ㆍ한미은행 지점장, 하나은행 모지점 차장 등이다.
금감원은 또 이들과 별개로 한빛은행 D지점 과장과 본부심사역, 조흥은행 M지점 대리 등에 대해서도 편법조달에 대한 심사소홀 등의 이유로 주의조치키로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5개은행은 새한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회계법인 실사가 끝난 지난 7월 말 자신들이 속은 사실을 알았다"며 "은행들은 체면을 지키고 새한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를 숨겨왔다"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