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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단축등 '전파' 규제 대폭 손질

IMT-2000 등 휴대전화 기지국 및 중계기 개설 허가기간이 기존의 30일에서 14일로 단축되는 등 전파이용 관련 규제가 대폭 정비된다. 정보통신부는 17일 “전파 관련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데다 주파수 수요가 급증, 전파관련 규제를 시장 친화적으로 정비해 기업 애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의 정비대상 규제는 시장경쟁 제한ㆍ 국제기준 상이 ㆍ중복 또는 상충ㆍ 비현실적 ㆍ 불편 초래 규제 등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전파법 정비 전담반 및 전파이용제도 혁신전담반을 구성ㆍ운영하고, 통신ㆍ방송사업자 및 일반 무선국 운영자, 연구기관,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관련 규제 37건을 정비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통신 관련 설비 준공검사 및 정기검사시 검사항목을 축소하는 등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히 무선국 설비를 개설ㆍ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이 밖에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인증제도를 정비, 현재 전파연구소가 수행하는 인증업무를 민간인증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의 인증 없이 제조업체가 스스로 기준적합 제품임을 선언하는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 주도형 인증 제도 도입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규제 완화를 위해 전파법령을 단계적으로 개정, 법개정이 필요 없는 29건에 대해서는 2005년 중에, 법개정이 필요한 8건은 2006월 상반기 이내 정비를 완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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