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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공무원도 성과금 혜택
입력2003-01-12 00:00:00
수정
2003.01.12 00:00:00
최석영 기자
출산휴가 90일을 다녀온 여성공무원도 다음달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연간근무기간을 지금까지의 9개월에서 8개월로 줄여 다음달로 예정된 2002년분 성과상여금 지급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출산휴가를 90일 모두 사용한 여교원 등 여성공무원 대부분 이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종전까지는 지난 2001년 11월14일부터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는데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연간 9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유지돼 출산휴가 90일을 모두 사용한 여성공무원은 성과상여금을 받으려면 여름 휴가 등 통상적인 휴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반발한 데 이어 교육인적자원부도 최근 근무기간 지침 완화를 중앙인사위에 건의했다.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여성공무원 뿐 아니라 군 전역후 임용되거나 업무에 복귀하는 남성 공무원, 휴직 공무원 일부도 성과상여금 수혜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는 “지난해의 경우 출산휴가가 주된 사유가 돼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한 공무원이 436명이었으나 다음달 성과상여금 지급 때는 지난해 출산휴가를 다녀온 여성공무원 대부분이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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