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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침해땐 세금도 추징

대검, 관할 세무서장에 통보 경제적 제재 함께앞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세금추징 등 경제적 제재도 받게 된다. 대검 형사부(채수철·蔡秀哲검사장)는 24일 전국 21개 지검·지청 전담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적재산권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출판물·음반·비디오,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했다. 검찰은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경제제재를 위해 적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범죄사실 및 형사처벌·처분 요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통보해 지체없이 부가가치세 등 세금추징에 나서도록 했다. 蔡검사장은 회의에서 『통상마찰해소 등 소극적 목적에서 벗어나 벤처기업 육성 등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단속하라』며 『특히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자에 대해 세금추징을 통한 경제적 제재가 더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세무관서에 위법사실을 통보토록』지시했다. 이에앞서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은 지난 18일 디킨슨(Q.DICKINSON) 미국 특허청장의 예방을 받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방침을 설명했다. 지난해 적발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3만3,382명(1,737명 구속)으로 98년의 1만7,369명(1,334명 구속)에 비해 약 2배정도 늘었으며 이 가운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사범은 전년보다 3배정도(3,057명) 늘어났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4/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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