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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사장 2명 될 처지에

"오강현 전 사장 주총서 해임은 무효" 판결


가스公사장 2명 될 처지에 "오강현 전 사장 주총서 해임은 무효" 판결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지난 3월 말 정부가 공기업 최초로 가스공사의 사장을 해임한 것에 대해 "무효"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다. 공기업 개혁을 추진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절한 절차에 대한 고려 없이 무리한 인사정책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는 "가스공사가 3월 말 주주총회에서 오강현 사장을 해임한 사유가 충분치 않고 부적절하다"며 "무효"라고 16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가스공사가 4월 기본급부터 오 사장의 복직시까지 매달 1,053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사법부가 오 사장을 가스공사 사장에서 밀어낸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곧장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지만 대법원 판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려 가스공사 사장이 2명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공기업 사장을 무리하게 해임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 사장은 재임 중 경영실적이 우수했지만 산업자원부 등과 일부 정책에서 엇박자를 내 자진사퇴할 뜻을 보이기도 했으나 청와대가 끝까지 해임을 추진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사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런 상황을 원치는 않았지만 '명예'라도 회복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명백한 불법이 없는 한 공기업의 임원을 '해임'하는 것은 오류에 빠지기 쉽다"며 "청와대가 이런 사정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5/11/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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